홍남기 “가상화폐 과세 방안, 7월 세제 개편에 포함”

홍남기 “가상화폐 과세 방안, 7월 세제 개편에 포함”

기사승인 2020-06-17 17:40:12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에도 세금을 부과할 뜻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7월에 정부가 과세하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건 변화에 맞게 새로운 조세체계를 갖춰나가는 일을 이제까지 해 왔지만, 특히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여러 세목과 세종에 대해 새롭게 과세체계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디지털세 등 새로운 과세체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세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영국은 2020년부터 정보기술(IT) 기업 매출의 2%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20개국(G20)에서 디지털세 부과 논의가 있어서 한국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사실 한국은 디지털세를 부과해서 다른 외국기업의 과세권을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에 과세권을 줘야 하는 문제도 없지 않다”며 “개인적으로는 디지털세 부과가 새로운 형태로서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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