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최초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을 집중 비판했다. 김 전 수사관의 증언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세 번째 공판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행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은 과거 이른바 ‘사직동팀’의 권한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대통령 비서실 직제는 감찰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감찰 행위도 비강제적 방법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러한 원칙을 어긴 사람이 오늘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수사관”이라며 “그는 청와대 내부 감찰을 통해 비위가 확인돼 징계 및 수사의뢰 됐다. 이후 대검에서 해임됐고 기소까지 이뤄졌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사람이 지난해 1월 저를 유재수 사건으로 고발했다”며 “지난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통합당) 후보로 출마까지 했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이날 김 전 수사관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달 3일로 연기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유 전 부시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를 지낸 ‘원조 친노’로 꼽힌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지난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그러나 유 전 부시장은 같은해 11월3일 휴가(병가)를 내며 잠적했다. 감찰 대상이 잠적하면 대상자를 파면하거나 수사의뢰하지만 유 전 부시장은 감사나 징계 없이 금융위원회에서 명예퇴직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달 22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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