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침방울 확산 등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높은 음식점에 대해 방역당국이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24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음식점 방역조치 강화방안 등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6일부터 약 17만 개소의 음식점에 대해 생활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2845개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식당에서 확진자와 잠시 간접 접촉했음에도 감염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음식점을 통한 감염병 전파에 대한 대중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음식점이 밀집·밀폐된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밀접하게 모이기 쉽다. 정부의 음식점 방역강화 방안의 핵심도 밀집·밀접·밀폐 등 일명 ‘3밀’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식사시간 2부제를 통한 몰림 현상 해소,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옥외영업 확대와 배달·포장 적극 권장 등 사람들이 밀집한 환경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다른 사람의 침방울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해 테이블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1인 테이블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영업자 및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할 것을 권고 했다. 관련해 고속도로휴게소와 공공급식소는 한쪽 방향이나 지그재그 앉기 및 테이블 간 거리 두기, 테이블 위 칸막이 설치 운영을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음식점 내부 공간을 밀폐되지 않도록 매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을 하고 음식점 이용자는 입장 전 반드시 손 씻기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식사문화 개선과 함께 ▲식품취급자 마스크 착용 ▲영업장 내 손 씻는 시설 설치 ▲발열자 업무 배제 ▲집합금지 명령 등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도 예고됐다.
정부는 음식점위생등급제 업소 평가 기준에 방역지침 내용을 추가하여 방역관리 우수업소에는 가점을 주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안심식당 지정을 확대,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