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지난 21일 부산항에 입항한 이후 집단감염이 발생한 러시아 국적 선박의 선사가 확진 사실을 인지하고도 늦장통보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우리 정부의 러시아 선사에 대한 조치와 관련 “선박 입항 통제 및 검역법에 따라 검역 관련 위해정보를 통보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될 시 과태료(500만 원 이하) 부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1총괄조정관은 “구상권 청구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선박과 선사 측의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법률상으로는 이번에 위반한 선박에 대해 입항제한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유는 입항제한을 사유는 보안문제가 발생했거나 국가 비상사태 시 가능하기 때문. 다만, 김 국장은 “이 범위를 확대해서 검역법상 신고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항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확대해서 시행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해수부는 향후에도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선박에 대해 개별 사례별로 책임소재를 가려서 입항제한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수부는 이런 입항제한이 사후 처벌이 아닌, 선사들의 적극적 신고나 사전통지가 검역이 이뤄지는 만큼 불이익을 사전에 고지, 선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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