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쿠키뉴스] 전송겸 기자 =박병종 전 전남 고흥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9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등에 따르면 박 전 군수는 군이 발주한 사업 과정에서 건설사에 수억원의 이득을 주며 군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지난 1월 23일 사기와 국고 손실,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흥군청 전 간부 공무원 김모(6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흥군청 전 공무원 유모(49)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직원 한모(42)씨는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흥군이 발주한 공익사업인 수변노을공원을 조성한다며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들을 속여 매입한 부지를 콘도미니엄 건설사에 시세보다 싸게 팔아넘기면서 총 3억5858만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콘도미니엄 개발업자에게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지장물 보상 관련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군수는 개발업자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전 공무원 김씨 등에게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1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