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쿠키뉴스] 전송겸 기자 =전남 여수시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도 아파트처럼 동·호수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에도 동‧층‧호를 부여해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생활 편의 제도다.
그동안 2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이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만 있고 상세주소(동‧층‧호)가 없는 경우, 각종 우편물‧택배 등의 배송에 차질을 초래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과 소방 인력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었다.
시는 상세부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축건물에 대해서 건축 인‧허가 및 준공 과정에서 건물번호 부여와 동시에 상세 주소를 부여하고, 기존건물에 대해서도 소유자에게 상세주소를 신청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신청은 건물 소유자나 거주자 등 관계자가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 061-659-3357)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안내로 우편물이나 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 및 수취가 가능하고, 각종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찾기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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