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는 지난 7월 3일자 홈페이지 및 주요 포털에 <금융노조 “한국기업데이터 직원, 채용비리로 부당전보 후 사망…사과해야”>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한국기업데이터가 채용비리 의혹 여파로 부당전보를 당한 직원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유명을 달리했으며, 이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의 성명서를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기업데이터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채용비리가 밝혀진 바 없고, 고인을 압박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었다”는 반론보도 요청이 있어 이를 게재합니다.
한국기업데이터는 “금감원 검사 결과, 당사는 내규 정비 등 경영개선사항 권고를 받았을 뿐 검찰수사와 관련해서는 일체 통보받은 바가 없다. 금감원 검사 내용 또한 보안을 유지하게 되어 있어 이를 파악하고 고인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도 “고인은 10년 이상 통계 모형을 다루는 사업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금융권 영업 업무를 수행해 왔으므로, 지역 영업을 담당하는 지사장으로의 전보 발령은 관리자 양성을 위한 역량 개발과 순환근무라는 인사이동 규정 및 원칙에 따른 것으로, 제기된 주장 및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격지 근무자가 2배로 늘었다는 것은 당사 영업범위 확대에 따른 것으로 인사보복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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