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는 29일 오전 10시30분 법무연수원 용인본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한 검사장을 검찰로 소환해 휴대폰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방침이었으나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해 현장 집행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 검사장이 변호인을 부르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현장을 지휘하던 정 부장과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팀원, 법무연수원 직원 등이 이를 현장에서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몸싸움 이후에도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 이날 오후 1시30분 변호인이 도착하고 정 부장이 현장에서 철수하며 갈등은 일단락됐다. 압수수색은 오후 4시 완료됐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중이다. 한 검사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정 부장에게 변호인 참여를 요청, 허락을 받은 후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다”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자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렸다.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몸 위로 올라타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 상황을 지켜본 사람이 여럿 있다”면서 “모두가 지켜보는 상황인데 무슨 정보를 지우려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검사장 측은 같은 날 정 부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 감찰을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적 방해 행위’를 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검은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물리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는 CCTV 또는 압수수색 당시 현장 채증 영상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봤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목격자가 다수 있는 사건이다. 당시 압수수색을 기록하기 위한 영상도 남아 있을 것”이라며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에 대한 신뢰가 바닥나기 전 진상을 밝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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