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해병대 1사단에서 선임병들이 집단으로 후임병 1명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일 입장문을 통해 “해병대1사단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같은 중대 선임병들이 피해자에게 성추행, 성희롱, 폭행, 가혹행위 등을 하루 종일 상습적으로 자행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피해자는 입대 후 2019년 12월 해병 1사단에 배치됐다. 파견지였던 경남 진해에서 본대인 경북 포항으로 복귀하는 버스에서 소속 소대 최선임 해병인 A 병장(전역, 병1237기)과 함께 버스를 탔다. A 병장은 피해자가 버스 안에서 창문을 자신의 허락 없이 닫았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수십 대 가격했다. 이후 “포항에 복귀하면 두고 보자”며 윽박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 병장의 괴롭힘은 지난 1월부터 본격화됐다. A 병장은 피해자에게 바지·속옷을 벗고 성기를 보여주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기도 했다. 이는 생활반 뿐만 아니라 건물 복도 등 공개된 장소에서도 벌어졌다.
A 병장은 전역이 가까워지자 자신의 절친한 후임 해병 B 상병(1247기)에게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을 ‘인계’했다. A 병장과 B 상병은 지난 3월부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도록 시킨 후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해자는 맞을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병장이 전역한 후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다. B 상병은 오전 6시 기상 직후부터 피해자를 흡연장으로 데려가 특정 부위를 추행하거나 폭행했다. 이는 아침식사 이후 과업 시작 전, 과업 중, 점심식사 후, 일과 후 등 수시로 이어졌다.
가혹행위에는 부대의 최선임 해병인 C 병장(1242기, 분대장)과 D 병장(1243기)도 가담했다. 이들은 B 상병의 범행을 부추기거나 함께 피해자를 추행했다. 센터는 “생활반 뿐 아니라 소대에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던 C 병장이 끔찍한 가혹행위에 동조해 주변 동료들이 피해 사실을 목격하고도 신고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대에서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피해자와 센터의 상담을 방해한 정황도 언급됐다. 센터 측은 “피해자가 센터와 상담을 위해 통화를 하던 중 같은 자리에 위치한 대대장이 ‘누구랑 전화하는 거냐. 당장 끊어라’라고 말했다”며 “이후에도 ‘왜 다른 수단을 이용해 신고하냐. 지금 이 사건을 누가 처리 안 해주고 있냐’며 피해자에게 어디에 신고했는지 솔직히 말하라고 압박했다”고 전했다.
센터는 “해병대는 해당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히 수사하여 가해자들이 응분의 책임을 지게끔 해야 한다”며 “주변 목격자 및 동료들을 위한 철저한 보호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간 피해가 발생하도록 부대를 방치하고 피해자를 압박, 2차 가해를 일삼았음에도 아직까지 제 부대에서 멀쩡히 임무수행 중인 해당 부대 대대장 및 중대장을 즉시 보직해임 후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역한 A 병장을 제외한 나머지 가해자는 구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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