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정은경·직권남용 정세균” 막나가는 극우단체 고소·고발

“살인죄 정은경·직권남용 정세균” 막나가는 극우단체 고소·고발

기사승인 2020-09-04 15:22:04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극우단체 등이 정부를 상대로 ‘무더기’ 고소·고발을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실효성 없는 ‘퍼포먼스’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방역고발연대·공권역감시국민연합·자유민주국민운동·공권력피해시민모임 등 극우 단체들은 4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직무유기죄 ▲불법체포 감금 교사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죄 등의 혐의다.

이들 단체는 정 본부장 등 방역당국이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 이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교회와 극우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과잉검사를 진행,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와 별개로 사랑제일교회도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달 26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강요·예배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정 총리 등 방역당국이 행정명령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공권력과 법을 이용해 교인들을 협박하는 행동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장 경찰청장과 성명불상의 경찰관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차 고발했다. 경찰이 전 목사가 격리 치료 중인 병실에서 변호인에 대한 통지 없이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다만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 목사에게 동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첨탑 모습 / 박효상 기자
전문가들은 극우 단체와 사랑제일교회 등의 고소·고발이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성용배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는 “정부의 공무집행이 부적법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며 “오히려 고소·고발인 측에서 무고를 조심해야 한다. 비슷한 류의 고소·고발이 반복되면 ‘각하’될 확률도 높다”고 내다봤다. 각하는 소송이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구체적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 관계자 등이 다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직권남용으로 고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특히 정 본부장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 등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는 기본권이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며 “예배 전면 금지가 아니라 비대면 예배 등은 허용되기에 무리한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2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왔다. 사랑제일교회는 ‘합숙예배’와 ‘마스크 미착용 설교’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 목사와 일부 교인들은 같은 달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을 강행해 논란이 됐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5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집회 참가자들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거나 음식을 나눠 먹은 정황이 포착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4일 0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1139명이다. 지난달 15일 열린 광화문 집회로 인한 확진자는 462명으로 집계됐다.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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