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라 볼 수 없다” ‘재수감’ 전광훈, 호송차 타면서도 정부·언론 탓

“국가라 볼 수 없다” ‘재수감’ 전광훈, 호송차 타면서도 정부·언론 탓

기사승인 2020-09-07 16:56:47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전 목사는 7일 오후 3시30분 마스크를 쓴 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대한민국이 전체국가로 전락한 것 같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킨다면 이것은 국가라 볼 수 없다. 저는 다시 감옥으로 가지만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주장했다.

재구속을 언론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전 목사는 “언론에서 자꾸 제가 방역을 방해했다고 분위기를 조성해서 재구속 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마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는 이날 오후 1시50분 전 목사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 종암경찰서 서장에게 수감지휘서를 송부했다. 이에 경찰은 같은 날 오후 수감지휘를 집행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4월20일 보석이 인용돼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석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극우단체의 집회에 참가했다. 해당 집회는 신고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모여 ‘불법집회’로 규정됐다.

문제는 더 있다. 이보다 앞서 같은달 12일 전 목사가 운영하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집회 참가가 강행됐다. 이후 전 목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지난 2일 퇴원했다. 그는 퇴원 후에도 정부의 방역 조치 등을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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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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