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4)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35)에게 2심에서 사형이 구형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1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에게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궁핍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돈을 위해 일면식도, 원한도 없는 사람을 살해했다”며 “피해자들이 이씨의 돈을 맡아두고 있으리라는 막연한 추측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김다운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은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며 “검찰의 유죄 증거는 입증만 있을 뿐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다운은 1심 최후변론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 “피해자들을 살해하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김다운은 지난해 2월25일 경기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중국 교포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후 이씨 아버지의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김다운은 강도살인,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원자격 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다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