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9만800여건 580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고지한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 토지분 509억원과 주택분(1/2) 7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7억원(3.5%)이 증가했다.
세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신규입주 공동주택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해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9월에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CD/ATM 기기,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전화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납부서비스 '스마트 위택스' 시행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간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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