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시민 99%, 임신중지 처벌에 반대…‘낙태죄’ 전면 폐지해야”

여성단체 “시민 99%, 임신중지 처벌에 반대…‘낙태죄’ 전면 폐지해야”

기사승인 2020-09-13 06:33:02

▲한국여성의 전화 제공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시민 99%가 ‘낙태죄 처벌’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4개 여성단체는 11일 낙태죄 폐지와 대안 입법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1일까지 19일간 707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9.2%는 낙태죄 처벌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99.8%는 여성의 권리를 우선해 낙태죄를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관련 빠른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체 응답자 중 78.9%는 올해 말까지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 단체는 같은 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에 설문조사 결과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했다. 또한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장 전체 삭제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11일 임신 초기에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오는 12월31일까지 법률에 따라 임신 22주 이전 범위 내에서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자기낙태죄 및 의사낙태죄 등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개정안 통과 전까지 현행 조항은 유지된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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