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이 된 온라인 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전체 차단을 피했다.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뚜렷한 일부 게시물에 대해서만 차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소집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게시물 정보 17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차단된 17건 중 7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안으로 신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다른 10건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정보를 사이트에 게시, 법적으로 허용된 정보 공개의 범위를 어겨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사이트 전체 접속 차단 여부도 논의됐으나 다수 의견에 따라 접속차단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수 위원은 현재까지 판단된 일부 법률 위반 정보(전체 89건 중 17건)만을 토대로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잉 규제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교도소는 강력사건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보 등을 통해 공개해왔다. 그러나 최근 잘못된 제보를 통해 무고한 이를 범죄자로 몰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채정호 가톨릭대학교 교수 등이 대표적이다.
경찰이 디지털교도소와 관련 수사에 착수하자 운영진은 사이트를 닫고 잠적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자신을 2대 운영자라고 밝힌 인물이 운영 재개를 선언, 일부 게시물을 복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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