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본부장을 특경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한 뒤 지난 4월 구속기소 했다.
임 전 본부장의 혐의는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것 ▲라임 무역펀드의 부실을 감추려고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한 펀드 17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펀드 구조를 변경한 사항 등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펀드제안서 기재 내용의 허위성 등에 비춰보면 계약서를 사용해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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