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기자의 시시각각] "피해자도 잘못 있다"… n번방 피해자 두 번 울리는 2차 가해

[G기자의 시시각각] "피해자도 잘못 있다"… n번방 피해자 두 번 울리는 2차 가해

[G기자의 시시각각] "피해자도 잘못 있다"… n번방 피해자 두 번 울리는 2차 가해

기사승인 2020-10-05 01:50:02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G기자의 시시각각] "피해자도 잘못 있다"… n번방 피해자 두 번 울리는 2차 가해

김민희 아나운서 ▶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가 준비하는 G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지영의 기자. 안녕하세요.

지영의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영의 기자 ▶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내 성 착취 영상물 공유방의 피해자들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피해자들이 SNS에서 일탈 계정을 운영하고 조건만남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는 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또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유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고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차 가해를 받고 있는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 G기자의 시시각각 63회_n번방 사건 2차 가해 논란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 또한 이어지고 있어요. 관련 내용. 지영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자,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니요?

지영의 기자 ▶ 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및 포털 사이트 댓글 등에 따르면, n번방, 박사방 사건 피해자들을 향해, 스폰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한 것도 잘못이다, 어차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탈 계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등 피해자들을 비판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도대체 왜 그런 의견이 나오게 된 겁니까?

지영의 기자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조건 만남 아르바이트 등을 빌미로 여성 피해자들을 꾀어냈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n번방 운영자 갓갓도 SNS에서 일탈 계정을 운영하는 여성들에게 접근해,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범죄 피해자에게 그 피해 사실을 근거로 또는 범죄 피해자를 가리켜 행실이 불량해서 범죄 피해 사실을 자초한 것이라며 모욕하는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터넷에 그런 글이 올라오는 것 뿐 만 아니라, 유명인들도 그와 관련해서 의견을 내어놓고 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책 반일종족주의의 저자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SNS에, 내게 딸이 있다면 n번방 근처에도 가지 않도록 평소에 가르치겠다며, 내 딸이 지금 그 피해자라면, 내 딸의 행동과 내 교육을 반성하겠다고 썼고요. 이어, n번방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규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어쨌든 피해자들을 향한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지영의 기자 ▶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청소년들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한다고 말했는데요. 같은 회의에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자기는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도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공개된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기자,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지영의 기자 ▶ 김수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특히 미성년자들은, 온라인에서 이런 말이 확산하면 더더욱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자신이 원인이라고 생각해 신고할 수 없고, 자신은 구제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심하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분명 보호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숨고 자책할 수 있다는 거군요.

지영의 기자 ▶ 네. 2차 가해는 피해자와 가족, 지인을 더욱 숨게 만들고 피해 구제를 못 받게 하고, 가해자도 잡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한국에서 지속됐던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2차 가해는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 같아요.

지영의 기자 ▶ 네. 피해자가 자신을 검열하면서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상담·지원센터에 도움을 청하는 일도 망설이게 됩니다. 또 피해자는 스스로가 피해자 기준에 미달한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더욱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사건 피해자의 신상 공유를 모의하는 게시 글은 물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시 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건 모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요. 상황을 보니, 2차 가해자 역시 처벌할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까?
 
지영의 기자 ▶ 네.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팀은, 수많은 과거 성범죄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이를 다룰 마땅한 법적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는 성범죄와 절대 분리할 수 없는 문제이며, 성범죄의 연속선상으로 봐야 한다며, 성범죄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관련 법안 제정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이어지자, 관련 국민청원도 등장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관련 2차 가해자 엄중 처벌 및 2차 가해 방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게시되었습니다. 청원인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다면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상처 속에 내몰리지 않을 수 있지 않겠냐며, 더 많은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2차 가해에 대한 지속적인 처벌과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안을 강화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에 대해 더 엄중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는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다면,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상처 속에 내몰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며, 2차 가해에 대한 엄중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일부 남성들이 반발하고 나섰고, 그들의 논리는 피해자와 공감 및 연대하는 여성들에 대한 혐오를 재생산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 관련된 내용도 살펴볼게요. 지영의 기자, 일부 남성들은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어 놓고 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일부 남성들은 n번방 사건 탓에 남성들이 잠재적 가해자로 일반화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미러링을 이유로 피해자와 공감 및 연대하는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에 비유하다니, 그건 어떤 논리인 건가요?

지영의 기자 ▶ 자칭 n번방 안 본 남자들 일동이라는 이들 네티즌은 SNS를 중심으로 #내가 가해자면 너는 성매매 여성이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펼쳤습니다. 국내 성매매 종사자 여성 인구가 27만 명이니, 일반 여성들도 사실상 그렇게 일반화 하겠다는 논리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과연 그게 일반화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네요. 또, 그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힌 인물이 있어 또 논란되었어요.

지영의 기자 ▶ 네. 뮤지컬 아역배우로 활동한 김유빈이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올려 따가운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김유빈은 현재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2차 가해는 성범죄 사건마다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다른 범죄보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히 진짜 피해자와 가짜 피해자를 구분하는 일이 잦았잖아요.

지영의 기자 ▶ 네. 많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왜 짧은 치마를 입었나, 왜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나, 왜 신고하지 않았나 같은 질문을 받아 왔습니다. 진정한 피해자로 인정할 만한지, 피해자답게 굴고 있는지 등 기준을 만들어 피해자를 배제하고 낙인찍는 2차 가해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n번방 사건에서 벌어지는 2차 피해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2차 가해를 그냥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벌어지게 되겠죠?

지영의 기자 ▶ 네. 그렇게 되면 n번방은 무대를 바꿔 또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일탈계를 운영한 여성,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여성이란 식으로 피해자를 구분하면, 결국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실제로 2차 피해도 이어지고 있어요. 경찰은 확보한 피해 여성의 영상 원본을 폐기했다고 밝혔지만, 이미 유통된 영상을 다시 거래하는 유사 n번방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영의 기자 ▶ 이미 텔레그램에도 유사 n번방 50여개가 만들어졌고, 게임용 모바일 메신저 디스코드에도 성 착취물을 유통하는 비밀 대화방이 개설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텔레그램 성 착취 신고 프로젝트 리셋은 디스코드에서 활동하는 성 착취물 공급자, 구매자가 약 30만 명이라고 추산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번 n번방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자, 오히려 성 착취물에 관심을 보이며 구매를 희망한다는 글을 올리는 네티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과연 어디까지 가야 이들이 멈출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큰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논란도 살펴볼게요. 관련 재판 담당 판사를 교체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영의 기자 ▶ 또 다른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태평양 이 모군 재판의 담당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가 과거 성폭력 재판에서 피의자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 여론이 확산한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왜 담당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게 된 건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청원인은 청원 이유에 대해 어떻게 밝혔습니까?

지영의 기자 ▶ 청원인은 글에서, 그는 최종범 사건 판결과 피해자인 고 구하라의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들에게 큰 화를 산 판사라며, 그 후에도 많은 성 범죄자들을 어이없는 판단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너그러운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오덕식 부장판사는 과거,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고 구하라 씨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재판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오 부장 판사는, 구씨가 최 씨에게 먼저 호감을 표시했다는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씨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지만 구씨 의사에 반해 촬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당시 판결이 난 후 시민단체들은 오 판사를 비판하고 나섰어요.

지영의 기자 ▶ 네. 판결 이후 시민단체들은 피해자 인권을 보호해야 할 사법부가 가해자 보호에 급급하다며, 재판부의 성인지감수성 결여를 지적했고요. 특히 오 부장판사가 당시 법정에서 구씨가 찍힌 불법 촬영물을 확인했다며, 양심이 있다면 법복을 벗으라고 강력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이번에도 담당 판사를 바꿔달라는 청원이 등장한 거군요. 또, 단지 한 번의 판결로 많은 국민들이 그가 적절한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 아닐 텐데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영의 기자 ▶ 네. 또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고 장자연 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는데요. 그는 무죄 선고 이유로, 생일파티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면 생일파티가 중단됐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판결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들은 반발했죠?

지영의 기자 ▶ 네. 시민단체들은 해당 파티는 성 접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추행이 이루어졌던 자리라며, 오 부장판사의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그와 비슷한 사건이 이어졌던 거고요?

지영의 기자 ▶ 네. 이 밖에도 오 부장판사는 3년간 결혼식장 바닥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하객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저질러 온 사진기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적이 있고요. 2013년 대형마트 등지를 돌며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런 사실이 알려지고 관련 청원까지 올라오자, 여성단체들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까? 재판부에 대한 사법부 입장은요?

지영의 기자 ▶ 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렇게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는 문제적 인물이 여전히 성폭력 관련 재판을 맡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사법부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적 분노 여론이 높아지자 결국 법원은 담당 재판부를 다른 재판부로 교체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오덕식 판사가 스스로 재판부 변경을 요청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법원은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적어 재배당을 요구했다"며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등에 따라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에게 사건을 다시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n번방 사건을 두고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살펴보고 있는데요. 또, 이러한 2차 가해는 과거 미투운동이 벌어질 때도 있었어요. 미투운동이 성대결로 이어지기도 했었죠?

지영의 기자 ▶ 네.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어렵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가해자 처벌과 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악성 댓글 같은 2차 가해가 이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기도 했었죠. 초기에는 단순 비방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후 성 대결을 벌이며 미투의 순수성을 비난하는 글이 이어진 겁니다. 당시 피해자 일방의 증언만으로 처벌한다는 오해 속에, 2차 가해가 늘어난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2차 가해는 다른 범죄처럼 성범죄도 떳떳이 피해 사실을 알리자는 미투의 본질 취지를 훼손시켰어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사건의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했는지, 또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 묻는 것이 맞겠죠. 더 이상의 2차 가해는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시시각각 마칩니다. 지금까지 지영의 기자였습니다.

지영의 기자 ▶ 네. 감사합니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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