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에도 '대주주 3억' 고수…세대합산→개인별 전환 검토

반발에도 '대주주 3억' 고수…세대합산→개인별 전환 검토

홍남기 "과세형평 차원에서 2017년 결정"

기사승인 2020-10-08 05:33:0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주식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물릴 때 가족 합산이 아닌 개인 보유분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족 합산으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사실상 '연좌제'라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다. 다만 대주주 요건 금액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요건을 세대 합산에서 개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주식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를 대주주로 보고,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따라 22%에서 33%의 세금을 물린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 이상 보유에서 3억원 이상 보유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계산할 때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보유분까지 합산하기로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현대판 연좌제' 논란이 벌어졌고,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대 합산은 편법 증여나 차명 보유로 세금을 안 내면서 지배력을 높이려는 재벌에게 들이대는 잣대"라며 "이걸 주식 투자자에게 적용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인 3억원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했다. 

홍 부총리는 "자산소득과 근로소득과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2017년에 결정했다"며 "정부 정책이 일관성 있게 3억원 기준을 견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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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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