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된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나 전 의원은 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3월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의혹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는 “정부 감사에서 SOK 관련 15건의 비리·부조리가 적발됐다”며 나 전 의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시효가 오는 15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나 전 의원 딸의 입시비리 의혹, SOK 직원채용 의혹 등 나 전 의원의 업무방해·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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