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폭력 미화·일진 조장·노인학대 등 ‘혐오 웹툰’ 방치

네이버, 폭력 미화·일진 조장·노인학대 등 ‘혐오 웹툰’ 방치

전체 76.4% 네이버 웹툰 이용, 15~19세 주이용 비중 97.3%
자율규제 실효성이 없어… 방심위 규제대상에 포함해야 

기사승인 2020-10-14 14:20:22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네이버 웹툰이 지나치게 선정적인가 하면 폭력을 미화하고 노인을 학대하는 등 그 수위가 도를 넘어서며‘혐오 웹툰’으로 변질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는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더 이상 자율규제 대상이 아닌 방심위의 규제대상에 즉각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 웹툰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서 웹툰을 소비하는 청소년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불건전한 내용이 상위 인기순으로 노출되고 있다.

요일별 인기순 1, 2위 웹툰의 40% 이상이 폭력, 욕설, 괴롭힘 등을 소재로 한 웹툰이나, 1개를 제외한 모든 웹툰이 미성년자의 이용이 가능한 상태다.
 
특히 최근 노인 알몸 결박, 미성년자 강간 등 가학적·혐오적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헬퍼2’가 수요웹툰 인기순 1위로 최상단에 노출되고 있다.

이 웹툰은 이미 지난 2016년 1월부터 매주 수요일 약물 강간, 미성년자 강간, 학교 내 성폭행 등 혐오 내용으로 연재하고 있으나, 네이버 측은 이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

또다른 네이버 웹툰 ‘소녀재판’은 지난 4월부터 매주 일요일 미성년자 성착취를 연상하는 소재로 연재중이다.
 이와 관련 성착취를 소재로 하는 특정 네이버 웹툰(미성년자 이용가능)에 대한 연재 중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 웹툰은 제재에 나서기는커녕 ‘쿠키’ 라는 포인트를 유료 결제하여 웹툰 열람권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등 돈벌이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웹툰 1회분을 구독하기 위해서는 각각 쿠키 2개(대여 3일) 또는 4개(구매)가 필요한데, 연령대별 웹툰 유료 결제 성향은 10대가 타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학교 폭력, 일진 미화 등 불건전한 콘텐츠를 상업적 목적으로 무방비로 노출하는 네이버 웹툰에 대한 제재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이용빈 의원은 “현재 웹툰은 유해성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웹툰자율규제위원회의 자율규제 대상이며, 웹툰자율규제위원회는 폭력, 일진 등 불건전 웹툰을 12~15세 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이같은 웹툰을 자율규제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성인인증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도록 방심위의 규제대상에 즉각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온라인 만화 제작·유통업의 2017년 대비 2018년 매출 성장률이 30.9%인 것과 비교해, 네이버 웹툰은 100%(2.1배)가 넘는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2018년 웹툰 이용자의 약 81.1%가 1순위로 네이버 웹툰을 이용했고 2019년에는 76.4%가 이용했다. 네이버 웹툰 이용자의 97.3%는 15~19세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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