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죄’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무죄…대선주자 날개 달까

‘허위사실공표죄’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무죄…대선주자 날개 달까

기사승인 2020-10-16 12:14:11

▲이재명 경기지사 / 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 위기에서 벗어나 대선주자로서 광폭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판결을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이라며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어 기속력(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재판이 끝난 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도민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싶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 성남시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12년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행위를 유죄라고 본 것이다. 이 지사에게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반전은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아니다”라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