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연구단장들이 잇따라 특허를 빼돌리고, 상품권깡에 연구비를 횡령·유용하는가 하면 연구인력을 사적인 일에 투입시키는 등 ‘비리 온상’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우리나라 유일한 기초과학 연구기관으로, 총 31개의 연구단을 운영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기초과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과학연구원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총 16건에 대해 징계 처리했는데, 이중 연구단장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연구단장 감사 결과 전체 2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중 15건은 완료됐고, 6건은 아직 진행중이다. 이 가운데 연구단장 3명은 검찰에 고발되어 파직이나 해임 등으로 연구단을 퇴직했고, 2명은 3개월간 보직해임 되었다가 현재는 복귀한 상태다.
이들의 비위 내용을 보면, 특허 빼돌리기, 상품권깡, 허위견적서로 6억원의 연구비 횡령, 단장의 아들에게 연구원의 연구인력을 불법 지원, 인건비와 연구비 불법 지원 등이다. 또 채용비리가 적발되자 해외로 도주하는 등 연구단장들의 비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구단장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연구단장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내부의 감시와 제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단장의 경우 연구단을 대표하는 직으로 연구단의 인력 구성, 운용, 관리, 연구비 편성, 배분, 집행, 관리 등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고 있어 비리가 발견하거나 제보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구조이다.
연구단장들의 비리가 수년째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기초과학연구원은 여전히 징계의 양정이나 처분결과에 객관적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하고 있고, 검찰 고발을 통한 비리 척결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단장들의 추가적인 비리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비리를 저질러 3개월 보직해임 처분 받았던 A단장은 다시 연구단장으로 복직했고, B단장은 같은 연구단 수석연구원으로 복귀해 근무중이어서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연구비리와 특허 빼내기, 채용비리 등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닌 만큼 고위직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기초연은 더 이상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하고, 전체 31개 연구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조직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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