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신행된 2차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결과 총 16만9495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신청률은 고용노동부의 2차 지원 목표인 15만9053명 대비 106.5%다.
정부는 최대 20만명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난 9월 1차로 4만947명에게 지원금 지급을 완료한 바 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만 18세에서 34세를 대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취업상담과 알선,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신청자에게는 1회 50만원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차 신청자에 대한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 요건 심사를 11월 중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지원 대상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자격 요건 미충족, 우선순위 적용으로 인한 미선정 등의 사유로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청년에게는 심사 결과를 11월17일경 문자메시지(SMS) 및 알림톡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18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청년센터(홈페이지)를 통해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결과 등을 반영해 지원금은 11월말에 일괄 지급한다. 다만 1차 신청(9월)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은 청년 중 2차 기간에 신청한 청년은 10월말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채용‧면접 응시,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취업 관련 온‧오프라인 상담 참여, 취업 관련 그룹스터디‧도서 구매 등 취업 준비 활동에 사용하면 된다. 지원금 수급자에게는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과 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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