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성 없는 전쟁’ 벌인 추미애·윤석열…국감 충돌 장면 네 가지   

‘총성 없는 전쟁’ 벌인 추미애·윤석열…국감 충돌 장면 네 가지   

기사승인 2020-10-27 13:45:05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가 열렸다.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국감)에서 현안 등을 두고 각각 다른 의견을 내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감은 종료됐지만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 국감은 26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발언에 시선이 쏠렸다. 이들은 검찰 인사와 법무부·검찰총장의 관계, 수사지휘권 발동 등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법사위 법무부 국감과 지난 26일 법사위 종합 국감에 출석했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에 모습을 드러냈다.  


◆ 충돌1. 검찰 인사 

추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검찰 인사를 두고 윤 총장과 갈등을 빚었다. 추 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한 윤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의견을 달라는 업무 연락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법무부로부터 인사의 시기와 범위, 대상 등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며 “대검찰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로 의견을 달라는 갈등이 이어졌고, 추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늦게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인사에서 윤 총장의 측근과 여권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좌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음은 이에 대한 국감 주요 발언이다. 
 
윤석열 
“종전에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안을 만들어 오면 제가 대검찰청 간부들과 협의하는 구조였다. (추 장관에게) ‘검찰국에서 기본안이라도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느냐’고 물으니 본인은 제청권자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에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을 것이라고 청와대에 연락하라고 하더라. 청와대에서도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펄쩍 뛰었다”

“다음날 오전 법무부로 들어오라고 해서 가니 인사안이 다 짜여 있었다.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다. 인사안을 보여주는 것이 인사 협의가 아니다”

추미애 
“1월 검찰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는 총장에게 의견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유선상으로 ‘의견을 먼저 주면 내 사람이 다 드러난다’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도리어 법무부 장관이 인사안을 제출하면 그때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검찰 인사에서) 총장 의견을 듣는 과정을 공식화했다. 특수·공안 중심의 조직적 폐단을 없애기 위해 형사·공판부 중심의 인사를 했는데 총장이 반감이 있어 인사 협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사진=국회사무처


◆ 충돌2.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상하관계에 대해 갑론을박도 이어졌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조직법에도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검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해 일방적 상하관계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 대검찰청이라는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다.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에 의해 이뤄진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다. 정부조직법, 검찰청법에 의해 명시된 바에 따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이라는 의미다.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 

“(지난 국감서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을 했다. 대단히 죄송스럽다. 지휘감독관으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가 열렸다. 사진공동취재단


◆ 충돌3. 수사지휘권 발동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법무부는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의 수사권을 박탈한 이유에 대해 “검찰 출신 변호사가 구속 피고인에게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수석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며 회유 협박하고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 등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도 수사가 누락됐다는 점도 지적됐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했으나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할 권한이 있는지 대다수의 검사와 법률가는 위법이라고 말한다. 근거나 목적에서도 부당한 것이 확실하다. (라임 사건처럼)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에 의한 절차로 당연히 필요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은 적법했고 필요했고 긴박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것이다”

“윤 총장은 장관의 지휘(수사지휘권)를 30분 만에 수용했다. 국회에서 다시 부정하는 것은 언행불일치다.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사진=국회사무처


◆ 충돌4. 검찰총장 거취 관련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윤 총장의 임기는 오는 2021년 7월까지 보장된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검찰개혁에 부적절하고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추 장관도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시사하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윤석열 
“임기 동안 할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책무다. 흔들림 없이 책무를 다하겠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도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라고 하셨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지난 총선 이후 여당에서 사퇴하라 했을 때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

추미애 
“제가 당대표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그전에도 접촉할 기회가 많이 있었다. 그분의 성품을 비교적 아는 편이다. 대통령의 성품으로 짐작해보면 정식 보고라인을 생락한 채 비공식 라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실 분이 아니다. 그런 확인 안 되는 이야기를 고위공직자로서 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