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공정위 부당지원 결론 아쉽다, 범총수일가 용어 부적절”

한화 “공정위 부당지원 결론 아쉽다, 범총수일가 용어 부적절”

한화솔루션 “적법 거래, 법절차로 적극 소명”…거래 독립‧투명성 제고

기사승인 2020-11-08 14:03:01
사진제공=한화그룹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한화그룹은 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한화솔루션의 부당지원 행위 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조치 증과 관련해 “사법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며 “사법적 대응과 별도로 향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거래질서확립에 나설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한화그룹 계열사 한화솔루션(전 한화케미칼)에 대해  ‘한익스프레스’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2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화솔루션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일 브리핑에서 “한익스프레스는 지난 2009년 5월까지 김승연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에 의해 경영이 이뤄지는 위장계열사였다”며 “한익스프레스가 매각되고 나서도 부당 지원행위가 계속됐다”라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는 “국내 굴지(7위)의 대기업집단이 관계사라는 이유로 범(汎)총수일가라 할 수 있는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물류일감을 몰아줘 인위적으로 시장 경쟁질서를 왜곡한 행위를 확인해서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 측은 “한화솔루션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 검토와 경제학 전문가의 경제분석을 토대로 성실히 소명하였음에도 공정위가 부당지원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8일 공식 입장을 내놨다.

특히 한화 측은 범총수일가라고 공정위가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도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한화 측은 “공정위가 법령에 따른 심사를 거쳐 친족관계에서 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용어가 아닌 ‘범 총수일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주주 개인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이 혈연관계를 이유로 일감을 몰아주어 마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행위를 한 것처럼 평가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화 측은 “공정위는 혈연관계를 이유로 그룹 경영기획실이 주도하여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아무런 근거나 자료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아쉽다”고 입장을 표했다. 즉 한화 측은 한익스프레스는 한화그룹 계열사가 아니고 총수나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공정위 또한 이번 사안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로 제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의 거래 또한 정상적인 것이라고 한화 측은 적극 해명했다.

한화는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의 거래는 적법하고 업계 관행에도 부합하는 ‘효율성’과 ‘안전’ 등을 고려한 거래였다”며 “한화솔루션이 컨테이너 운송을 한익스프레스로 일원화하고 탱크로리 통합운송사로 한익스프레스를 선정한 것은 물류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과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염산 등 맹독성 물질 운반이 많아 대형 인명 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운송 규모‧설비면에서 기준에 부합하는 한익스프레스와 한화솔루션이 거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익스프레스는 상당한 규모의 설비 투자, 사고 예방 및 관리, 교육 등 많은 역할을 수행해 안전 관리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가 이번 시정조치를 위해 실시한 타 물류회사 등의 정상가격 조사에 대해서도 한화 측은 해명 입장을 내놨다.

한화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익스프레스와 거래한 동종업체 10여개의 단가를 수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타 업체 대비 평균 11% 가격이 낮은 특정 1개 업체의 가격만을 기준으로 삼아 정상가격을 산정했다는 것이다. 한화 측은 “공장 내 컨테이너 야드가 없어 특정업체 거래 보다 본건 거래와 유사한 한익스-금호미쓰이 거래가 비교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또 비교 대상에서 배제된 한익스-다른 화주(KPX LS, 금호미쓰이, 코리아피티지, 이양화학 등)간 운임단가와 비교할 때는 물론이고, 특정업체 거래 단가와 비교하더라도 구간 및 기간에 따라 한화솔루션의 단가가 낮은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화 측은 구간 및 기간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운송단가가 결정됐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한화 측은 법적 소송 등 사법 절차에 적극 임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솔루션 측은 “거래가 적법하다는 점을 향후 사법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 또한 한화솔루션은 사법적 대응과는 별도로 향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내부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거래시스템을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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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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