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호 변호사 “혐오‧인종차별 표현의 자유 아냐”…악플 피해자보호 우선

김평호 변호사 “혐오‧인종차별 표현의 자유 아냐”…악플 피해자보호 우선

박대출 의원 ‘올바른 댓글문화 정착 토론회’서 주제발표

기사승인 2020-11-09 05:10:02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국회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주최하고 쿠키건강TV가 주관하는 ‘올바른 댓글 문화 정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6일 오후 1시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관 FGTV방송 스튜디오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양극화 심화된 인터넷 댓글 문화,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익명성 뒤에 숨은 악성댓글 예방, 올바른 댓글문화 정착, 인식개선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악성댓글 국가의 보호’ 발표에서 “악성댓글 문제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짧게 남기는 것이지만, 피해자에게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며 “악성댓글을 법적으로 모욕과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실제 악성댓글로 인해 명예훼손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고 또 악성댓글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유명인들의 사례에서는 모욕죄가 성립돼 처벌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악성댓글 문제와 관련해 국가가 취할 수 있는 보호방안으로는 사전적 방법인 ‘예방’과 손배해상과 처벌 등 사후적 방법이 있다. 

김 변호사는 “사전적 방법 즉 악성댓글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사이버 에티켓 교육이 있고 인터넷에 본인 이름 써서 책임을 지는 인터넷 실명제가 있다. 다만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댓글의 순기능 적인 측면 즉 표현의 자유라는 점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헌법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사후적 방법으로는 손해배상 등 민사적 보호와 처벌 형량을 확대해야한다는 등의 형사적 보호, 정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권한 등 행정적 보호로 구분된다.

김 변호사는 민사적 보호의 경우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야 소송이 진행되는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악성댓글을 단 악플러에 대한 소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악성댓글 상대방을 찾더라도 피해 입증은 피해자가 해야하고, 법원에서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쿠키건강TV 유튜브 화면 갈무리
국가차원의 보호인 형사법상 처벌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지다. 이 중 악성댓글의 경우 모욕죄 처벌이 대부분이다. 실제 김 변호사는 “한국일보 통계에 따르면 허위비방이 800건 인격모독과 조롱 80건 공포심 유도 41건 등이 대다수 모욕죄이고, 또 대부분이 약식기소여서 처벌이 약하거나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아 악성댓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형사적 보호를 강화하면 일반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고, 행정적 보호의 경우 현행법상 방통위 등의 권한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 악성댓글을 차단하고 올바른 댓글문화 정착과 개인에 대한 보호 등 제도 정비를 다양한 법률안이 제시된 만큼 우리사회도 댓글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좀더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패널 토론에서 김평호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는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자유는 아니다. 혐오나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매일매일 당하고 있는 댓글피해가 악성 댓글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돼야 할 것인지를 논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일반인들에 대한 악플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 보호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unsik80@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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