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자금' 신청 13일까지 1주일 연장…이의신청은 30일까지

'새희망자금' 신청 13일까지 1주일 연장…이의신청은 30일까지

중기부, 소상공인 224면명에 2조4594억원 새희망자금 지원

기사승인 2020-11-09 14:16:33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등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새희망자금’ 신청기한을 이달 13일까지 연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초 이달 6일이었던 신청기한을 오는 13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행정정보를 활용해 사전선별해 문자메시지‧우편‧전화로 지원대상임을 안내한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13일까지 24시간 운영되는 온라인(새희망자금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하면 다음 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워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13일까지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홈페이지)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요건 충족 시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새희망자금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 ‘이의신청 접수처’에서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는 9일부터 30일까지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 또는 2662곳의 지자체별 접수처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은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았거나 150만원 또는 200만원 지급대상인 특별피해업종임에도 100만원 밖에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중기부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지난 9월24일 첫 신청 이후 이달 8일까지 소상공인 224만명에게 2조4594억원이 지급됐다.

새희망자금은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 등 특별피해업종과 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해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특별피해업종은 PC방과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치 기준에 따른 집합금지업종으로 2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수도권 음식점과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영업제한업종의 경우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업종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올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100만원이 지급된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