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코로나19 극복 어선원보험료 30% 감면…12월30일까지 신청

해수부, 코로나19 극복 어선원보험료 30% 감면…12월30일까지 신청

10월~12월분 보험료 감면, 1만5345척 어업인 41억원 부담 완화

기사승인 2020-11-09 14:52:30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어선원 보험료를 30% 감면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0월부터 12월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납부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어선소유자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다. 이 보험은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는 정책보험으로서, 3톤 이상 어선 소유자는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번 감면 조치는 지난 9월 9일 열린 ‘2020년 제2차 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어선원보험료를 납부하는 1만5345척의 어선소유자가 약 41억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선소유자는 11월9일부터 12월3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역 수협 본점이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4회차 현금 납부대상자의 경우, 4회차분 중 30%를 감면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일시납부를 포함한 보험료 완납자와 자동이체‧신용카드 납부자는 감면일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5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환급해줄 예정이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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