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연장 '국가건강검진'…이미 사람 몰려 늦은 결정 아쉬워

6개월 연장 '국가건강검진'…이미 사람 몰려 늦은 결정 아쉬워

기사승인 2020-11-24 05:05:02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국가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정부가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의 검진기간을 2021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키로 해 쏠림 현상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국가 건강검진 연장 결정이 늦었다는 지적이 많다. 일반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은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데 코로나19 상황에 검진기간 연장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건강검진 기간 연장 발표가 늦어지자 급해진 마음에 건강검진 기관을 찾으면서 코로나19 기본 방역 중 하나인 ‘밀집’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며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을 하루를 앞두고 발표된 것에 대해 정부 내 의견 조율이 늦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야 결정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건강검진기관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검진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 ‘연장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에 이번 달 들어 수검자들이 몰리고 있다. 현재 올해 예약은 다 끝난 상황이고, 당일 방문하는 수검자들은 오랜 시간을 대기하고 있어 방역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라며 정부의 늦은 결정을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하면서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러한 상황 등을 고려해 논의하다보니 결정이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늦은 결정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로 영유아 건강검진의 경우 올해 초 각 1개월씩 연장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초기인 지난 2월 영유아건강검진 기간 연장을 발표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1개월씩 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고, 현재도 적용되고 있다.

 올해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일반건강점진 수검자는 2056만2174명이다. 이 중 10월까지 898만2255명이 수검 받아 수검률은 43.7%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검률은 50%로 집계됐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페널티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만 보면 대상자 1082만8544명 중 525만1837명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아 수검률은 48.5%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검률은 55.7%로 수검률로는 7%p 이상, 수검자수는 약 67만명이 줄었다.

 현재 많은 건강검진기관과 대학병원의 국가 건강검진 예약이 마감된 상황이다. 때문에 예약 없이 당일 방문해면 대기시간이 길거나, 일부 병원은 국가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건강검진 대상자들이 내년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년으로 검진 시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또 내년에 건강검진을 받는 경후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특히 1년 주기 검진 대상인 비사무직 근로자도 20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021년도 검진을 2021년 하반기에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받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도 되지만 격년으로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사무직의 경우는 내년에 받기 위한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가입자 중 세대주는 연령에 상관없이 짝수연도 출생자가 검진대상이며, 지역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는 만 20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2000.12.31.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다. 

직장가입자는 비사무직 전체와 사무직 대상자 중 올해 대상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당해 연도 신규입사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지사에 사업장 건강검진 추가등록 후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만 19세~만 64세 홀수연도 출생자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66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는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을 실시한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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