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12월 10일 이후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6개월∼2개월로 바뀐다. 앞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2월 10일 시행되면서 일부 조항의 내용이 바뀐 데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7월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별개로 개정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불산입(첫날은 산입하지 않음) 원칙을 따른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원한다는 의사 표현만 확실하게 하면 된다.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의사를 전달하고 의사를 표명했다는 증거를 남기면 된다. 구두로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도 가능은 하겠지만 집주인이 이후 이를 부인할 때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 만약 내용증명을 보내도 집주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이후 송사가 진행된다면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못한 합당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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