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개선안’을 오늘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 관계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무주택자에게 특공 주택의 50%가 우선 배정된다.
또 1주택자가 남은 물량에 당첨될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내년부터 신설 유·초·중·고교에 근무하는 교원도 특공 대상에서 빠진다.
아울러 개선안에는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공 비율이 지금보다 감축되며 감축 시기도 앞당겨 진다.
현행 비율은 올해 말까지 50%, 2021∼2022년 40%, 2023년부터 30%이지만 2022년 30%, 2023년부터 20%로 축소한다.
기존에는 특공 자격 기간(5년)이 끝나도 신설 특공 대상기관으로 옮길 경우 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었지만 개인별 한 차례로 제한된다.
한편 세종시에서 특공을 받으면 실거주 최대 5년 의무화, 전매 제한 8년 강화안도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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