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원총연합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수도권 학원(교습소 포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며 “현재는 기말고사 기간이고 방학까지는 약 3주가 남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PC방이나 영화관 등은 기존 2.5단계 조치대로 오후 9시까지 운영하도록 한 반면 특정인만 출입하는 학원에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며 “비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예능학원은 대책조차 마련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단체는 “교과교습 학원의 경우, 기말고사를 앞두고 운영이 중단돼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등교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원마저 다니지 못할 경우 부족한 학습을 보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이 불·탈법 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강사 인건비, 임대료 지불은커녕 생계조차 꾸리지 못하는 학원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학원에도 기존 2.5단계 방역지침을 적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8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수도권 학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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