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농어촌민박 법정표시 의무에 따라 현판을 제작 및 설치한다.
양양군은 농촌관광객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번호 등을 통해 적법하게 관리 운영되는 사업장임을 인식하고 투숙할 수 있도록 현판을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제작될 현판은 가로 25㎝, 세로 25㎝ 규격 스테인리스 재질이며, 농어촌민박 신고번호와 양양군 로고 등이 기입된다.
양양군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된 410곳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해당 현판을 출입문 등 투숙객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계획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이번 현판 설치를 통해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투명한 인증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관광객들로부터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있는 경우만 해당)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하는 형태의 농어촌민박 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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