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허위매물 본격 단속 시장
국토교통부는 7일 지난 8월부터 두 달 동안 인터넷 중개 매물에 대한 단속을 벌여 8830건을 적발해 광고 중단 등을 명령하고, 이중 사안이 중한 402건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부정확한 매물 표기가 3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과장 광고가 63건, 무자격자 광고 21건 등이다.
국토부는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허위 매물이 시장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2021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1부터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매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허위 광고, 거짓·과장 광고, 기만적인 광고인 경우에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 유형이나 방식에 불문하고 표시·광고 규정 위반 과태료 500만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라 중개 매물 표시·광고 명시 사항 세부 기준·부당한 중개물 표시·광고 행위 유형 및 기준이 과거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
실제 지난 8월 말 개정안이 시행되자 온라인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감하기도 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전국의 매매·전세·월세 등 매물은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자 50만3171건에서 46만7241건으로 7.1% 줄었다.
지역별 매물 감소폭은 서울이 가장 컸다. 서울의 매매·전세·월세 합산 매물은 20일 10만873건에서 21일 8만5821건으로 하루 만에 15% 감소했다. 이어 ▲경기 -5.0% ▲충북 -2.6% ▲대구·전남 -2.4% ▲대전 -2.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직방·다방 등 업계 노력도
업계에서도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을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최근 부동산114의 방 구하기 서비스 ‘방콜’은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부동산 매물 검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광고하거나 매물 위치를 등록한 중개사들은 경고 조치하고 경고 누적 시 이용정지는 물론 개선되지 않는 업체의 경우 회원 탈퇴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직방, 다방 등의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서도 허위매물 퇴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우선 직방은 중개사들의 매물 정보 입력을 세분화했다. 기존에 있었던 가격, 면적, 거래형태, 층수 등의 항목에 방향 욕실 수 등을 추가했다. 중개사가 기존엔 동서남북 4개 방향으로 입력했던 방향을 남동향, 남서향 등 8개로 세분화해 올리도록 했다.
또 허위매물 근절과 관련한 강도 높은 정책을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직방은 허위매물을 한 번이라도 올리면 3일, 두 번 올릴 경우 7일간 이용할 수 없으며, 세 번 적발 시 서비스를 탈퇴시키는 ‘삼진 아웃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다방도 중개사들의 사업자 정보 최신화와 허위매물 신고가 많은 지역을 집중 점검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사무소를 개업한 중개사들은 ▲사업자 상호 ▲대표자명 ▲중개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등록관청에 신고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 21일부터 중개대상물 광고를 올리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한 매물 1건에 대해 전·월세 가격을 모두 제공하던 관행을 개선해 매매·전세·월세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 단일 가격을 노출한다는 계획이다. 입주 가능일, 주차정보, 관리비 등 정보 표기도 의무화한다.
◇법적 규제 강화해야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같은 허위매물 단속을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개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최대한 허위매물 등을 올리는 중개사무소를 배제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완벽하기 차단하기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허위매물 등을 올려서 적발돼 퇴출을 시켜도, 사업자 명의를 바꿔서 서비스에 다시 가입한다”며 “법의 허점이 존재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허위매물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고 지적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해결해야할 숙제지만, 억울한 면이 좀 있다”며 “제대로 올라온 매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되었을 때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되지 않는다. 이같이 오해로 인해 허위매물로 신고되는 경우도 꽤나 많다”고 토로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거래 담합이나 허위매물을 내놓을 경우 단순히 몇 개월간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해선 안된다”며 “자격박탈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재 중개사 취득은 진입장벽이 낮으므로 너도나도 함부로 영업하는 게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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