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잔여부지 내 아파트 반대…공익과 조화 이뤄져야”

“한전공대 잔여부지 내 아파트 반대…공익과 조화 이뤄져야”

"부영주택, 과도한 혜택"

기사승인 2020-12-08 09:21:14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나주시와 전남도는 특정 기업의 과도한 특혜가 예상되는 용도변경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0개 시민단체는 7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부영주택을 비롯해 나주시와 전남도를 비판했다. 부영주택이 한전공대 부지로 제공하고 남은 부영골프장 부지 35만㎡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것과, 이같은 용도변경을 승인한 지자체에 대한 반발이다.

이 단체들에 따르면 부영은 지난해 골프장 잔여 부지 35만㎡에 20∼28층 높이의 5383가구 아파트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안대로라면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 면적은 30만6926㎡(87.1%)에 달한다. 이밖에 도로는 1만2537㎡(3.5%), 완충녹지 1만7830㎡(5.1%), 학교 용지 1만5000㎡(4.3%)다.

현재 부영은 자연녹지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나주시에 신청했다. 나주시는 환경평가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실과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가구 수 기준으로 나주 혁신도시 절반 이상의 아파트가 특정 회사의 아파트로 채워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정 기업에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도시계획 변경은 추진돼선 안 된다”며 “나주시는 현행 도시계획 진행 절차를 즉각 중단·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주시와 전남도는 자발적 사전협상제를 도입해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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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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