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른 만큼 중개수수료도 ‘껑충’…중개보수 개선 이뤄지나 

집값 오른 만큼 중개수수료도 ‘껑충’…중개보수 개선 이뤄지나 

“집값 오르는데…중개수수료 부담”
권익위, 중개보수 체계 개선해야
지자체장 표 의식에 중개사 반발 우려

기사승인 2020-12-09 06:10:25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서울 집값과 함께 덩달아 오르면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권익위에서는 요율표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각 지자체별 조례를 따르고 있는 만큼 쉽게 개선되기 어려워 보인다. 또 중개사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거대한 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집값 오르는데…중개수수료 부담”

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서울시 기준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원 이상에서 2억원 미만은 0.5%, 2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다. 9억원 이상은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게 돼 있다.

최근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가가 오르면서 중개보수도 크게 올라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원에 육박한다.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를 살 때 0.4~0.5% 수수료를 내다가, 최근 들어 0.9% 수수료를 내게 된 것이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적정 수준인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과반 이상이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조사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졌다. 설문에는 총 2478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공인중개사가 49.8%, 일반 국민이 50.2%였다. 

응답자 중 50.5%는 국민주택 규모인 85㎡ 부동산의 적정가격은 3억원∼6억원이라고 대답했고, 46.7%는 서울 지역이라 하더라도 85㎡ 주택 적정가는 6억원∼9억원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 6억∼9억원의 경우 응답자의 43.2%가 0.5%∼0.6%라고 답했다. 현재 해당 가격대에 적용되는 중개보수 요율은 0.5%다. 

0.9%가 적용되고 있는 9억원 초과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8.4%가 0.5%∼0.6%, 25.7%는 0.7%∼0.8%라고 응답했다.

사진=안세진 기자



◇권익위, 중개보수 체계 개선해야

이에 권익위 측은 중개보수 체계 개선과 관련 4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우선 거래구간을 7단계로 구분해 매매가 12억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매매가 12억원 이하는 구간별 해당요율을 곱한 후 누진차액을 공제하고, 12억원 이상에는 누진차액을 가산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9억 이상 12억원 이하 주택 거래 시 보수요율 0.7%를 적용한 뒤 150만원을 공제한다. 12억 이상 주택 거래에는 보수요율 0.4%를 적용한 뒤 210만원을 가산한다.

두 번째 방안은 매매 12억원 이하 또는 임대 9억원 이하 주택에는 위와 같은 방안을 적용하고, 초과액에 대해 상·하한 요율을 일정 범위 내에서 협의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 방안은 단일 요율제(단일 정액제) 방식이다. 매매의 경우 0.5% 이하, 전월세는 0.4% 이하의 단일 요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의 권한을 보장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이 방식은 중개사가 중개요율(0.3%∼0.9%) 내에서 중개보수 부담주체를 결정, 비용을 차등 부과하는 권한을 보장한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다. 매물이 부족해 매도자가 우위인 상황, 매물이 많아 매수자가 우위인 상황을 고려하자는 취지다.

사진=박태현 기자



◇지자체장 표 의식에 중개사 반발 우려

업계에서는 요율표 개선은 각 지자체 조례를 따르고 있는 만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장들은 다음 선거 표를 의식해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며 “특히 해당 지자체에 있는 중개사들이 들고 일어설 경우 연임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중개사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서울 마포구 한 공인중개사는 “집값이 오른다고 수수료를 낮춘다고 치자”며 “그럼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수수료를 올려줄 것이냐”며 반문했다. 

이들은 요율표를 낮추자는 것을 쟁점화하기 이전에 중개사들이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개사들 입장에서 유일한 수익구조인 수수료를 낮추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것”이라며 “우선 중개서비스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어 중개사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인테리어 업체 알선 등과 같은 다양한 수익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요율표 조정도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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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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