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0일 이후 입찰공고 또는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서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절차, 계획서 수립기준 및 작성비용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하였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공사는 건축물이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공장 및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이다.
다만 기존 안전관리계획이 총 6단계(수립-확인-제출-검토-승인-착공)이던 것을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총 4단계(수립·제출·승인·착공)로 간소화한다.
안전관리계획에는 ▲현장 내 기계·장비 전담 유도원 배치 ▲화재사고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계획을 수립 ▲타워크레인 운영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자격 이상으로 강화해 타워크레인 점검을 내실화했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건설사고 감소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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