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주택보증 독점 논란, 다시 수면 위로…“경쟁체제 도입해야” 

HUG 주택보증 독점 논란, 다시 수면 위로…“경쟁체제 도입해야” 

기사승인 2020-12-10 17:14:33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분양보증을 독점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이에 주택사업공제조합 등의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0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방안' 공청회에서 분양보증업계에 적절한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HUG는 지난 2017년 3월 보증리스크 관리 명목으로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발표한 후 분양보증 업무를 독점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지만 분양가를 심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보증서 발급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주산연 관계자는 “HUG는 서울과 인접지역에서는 인근 시세보다 30% 이상 분양가를 인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HUG가 요구하는 분양가는 사업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사업 추진이나 분양을 미루고 있는 물량이 수도권에서만 10만 가구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분양이 미뤄지면서 분양경쟁이 과열되고, 분양수요가 매매시장으로 돌아서며 매맷값을 끌어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야기된다고 주산연은 주장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정책실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분양보증을 독점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밝혔다. 사진=주택산업연구원

또 주산연은 HUG가 주택분양보증을 독점하면서 수수료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고, 이로 인해 무주택 서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사업자가 미리 납부하는 보증수수료가 결국엔 분양가에 반영돼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을 높인다는 것이다.

주산연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HUG의 보증수수료는 손실을 고려하더라도 주택분양보증은 43%, 주택임대보증은 41%, 조합주택시공보증·임대보증금보증은 78% 정도 인하할 여력이 있다.

때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현행 각종 보증수수료를 최대 70% 정도 인하할 수 있다는 게 주산연의 주장이다.

주산연은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무부처와 수시로 소통이 가능한 주택사업자 단체가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단계적으로 3~5년 뒤 전면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택건설협회는 내년 7월1일 출범을 목표로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새로운 주택사업공제조합은 과거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부도원인을 철저히 보완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민간 주택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소·중견 주택기업에 특화하되, 공공과 경쟁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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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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