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이하까지는 40%가 적용된다.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줄어든다.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이들 곳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와 수영,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 한 달만이다.
6·17 대책 등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