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 전국 36곳 조정대상지역 추가…9억 이하 주담대 40%

부산 등 전국 36곳 조정대상지역 추가…9억 이하 주담대 40%

기사승인 2020-12-17 17:25:25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정부, 부산 등 전국 36곳 조정대상지역 추가…9억 이하 주담대 40%정부가 부산 9곳, 대구7곳, 광주5곳, 울산2곳 및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인천 중구·양주시·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이하까지는 40%가 적용된다.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줄어든다.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18일 0시부터 규제지역 지정·해제 효력 발생한다고 밝혔다. 향후교란행위 등이 포착된 지역에 대한 고강도 조사 착수할 방침이다.

부산은 9곳으로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등이다. 대구는 7곳으로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이 포함된다. 광주는 5곳으로 동·서·남·북·광산구가 지정됐다. 울산 2곳은 중·남구이다. 

이외에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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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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