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23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2021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포함) 417만호 중에서 23만호를 선정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에 비해 1만호가 늘어난 수치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 11월 3일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현실화율을 적용하여 산정됐다. 표준주택은 가격구간별로 7년에서 15년에 걸쳐 시세반영률 90%까지 현실화한다.
2021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6.68%로, 작년 4.47%에 비해 높지만 2019년(9.13%)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0.13%,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순으로 높았다.
시세 구간별로는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4.6%, 9억~15억원의 주택은 9.67%, 15억원 이상 주택은 11.58%로 나타나 고가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컸다.
공시가격 6억원(시세 약 9억5000만원) 이하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5.8%다. 가격 구간별로는 9억원 미만 52.4%→53.6%,9억~15억원 53.5%→57.3%, 15억원 이상 58.4%→63.0%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18일 0시부터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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