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2월23일(수)부터 반출되는 모든 담배에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가 표기된다고 밝혔다.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2018년 12월23일부터 사용해온 현행 제2기 경고그림 및 문구는 2020년 12월22일로 적용이 종료된다. 3기(2020.12.23.∼2022.12.22. 24개월 간)에 적용할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6월 22일 개정됐고 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었다.
우선 새롭게 바뀌는 경고그림은 9종(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조기 사망, 치아 변색, 액상형 전자담배)으로 효과성 및 익숙함 방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또 3종(후두암, 성기능장애,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의 경우 현행 제2기 그림이 효과성 점수가 매우 높거나, 질환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유지된다.
경고문구의 경우 질병 발생의 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하는 현행 주제 전달 방식을 유지하되, 문구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간결하게 표현했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새롭게 교체하는 이유는 기존 그림과 문구에 대한 익숙함과 내성에서 벗어나 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며, 새롭게 바뀌는 경고그림과 문구가 표기된 담배는 12월 23일 이전 출고된 담배의 소진 시간을 감안하면 2021년 1월 말부터 소매점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제3기 고시(’20.6.22.)이전에 발주·제조·수입된 담배 혹은 고시 이후 6개월(’20.12.22.)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기존 경고그림 표기 담배는 고시일로부터 1년(’21.6.21.)까지 반출(신고)해야만 시중 판매가 가능해 내년 7월경이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궐련의 경우 10종의 경고그림 모두를 골고루 균등한 비율로 표기해야 하는데 앞·뒷면에 다른 그림을 표기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2종의 경고그림을 각각 1개씩 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새롭게 교체되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담배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울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기적인 경고그림 교체 외에도 향후 담뱃갑 앞·뒷면의 표기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고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1기(2016.12.23.부터 24개월)에서 제2기(2018.12.23.부터 24개월)로 경고그림과 문구를 교체하면서 경고효과를 평가한 조사에서도 경고그림과 문구의 교체가 건강 위험성 고지 효과, 비흡연자의 흡연 시작 방지 효과, 금연 또는 흡연량 감소 효과가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23일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제도를 시행한 이후 담배판매량과 성인남성흡연율(’16년 40.7% → ’17년 38.1% → ’18년 36.7%)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지침 제11조에서도 경고그림과 문구를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경고그림은 200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현재 세계 118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담배규제 부문에서 비용효과성이 큰 정책으로는 ▲담뱃세 인상 ▲실내 작업장‧공공장소 금연 ▲담뱃갑 경고그림 확대 및 무광고 표준 담뱃갑 도입 ▲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 ▲대규모 금연캠페인(2017, WHO) 등을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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