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 임대료 문제는 이번이 처음 제기된 게 아니다. 시민단체는 임대료 지원 방안에 대해 꾸준히 목소릴 내고 있었다. 그러다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임대료 멈춤법’이 제안되면서 임대차인 간 갈등이 격화된 것이다.
이번 [알경]에서는 그간 임대료 관련 어떤 논쟁이 있어왔는지 살펴봤다.
사건의 발단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자영업자가 어려워진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같은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입법 대응에 나섰다. 소상공인 출신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임대료 멈춤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상업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이 있을 경우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제한기간에는 최대 2분의 1까지만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코로나19 같은 전대미문의 상황에서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공공복리와 상생 차원에서 일부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 정의당 지도부는 정부·임대인·임차인의 임대료 고통분담을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최근 상가건물의 영업 중지·제한을 명령하는 경우 임대인도 임대료 일부·전부를 감면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냈다.
사실 이같은 임대료 문제 해결의 목소리는 이번이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지난 9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임대료 지원 방안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 참여연대는 9월부터 “상가임대료 ‘유예’를 넘어 ‘감면’을 위한 긴급구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나 지자체가 긴급재정명령에 준하는 행정조치 등을 통해, 강제적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입거나 막대한 고통을 겪는 상가임차인들의 임대료를 감면하고 정부가 감면분의 일부를 분담하는 방식의 ‘고통분담 긴급입법’을 검토하자는 내용이다.
임대차인간 갈등 격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책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위기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7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들의 임대료를 멈춰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에는 16만3682명의 동의가 달렸다.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9명이 ‘임대료 부담이 크다’는 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반면 임대인들은 정부와 여당이 임대인들은 ‘나쁜 임대인’으로 몰아가며, 정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임대료 멈춤법 발의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임대인 측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청와대 국민게시판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 임대료 인하를 법으로 규정할 경우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사적 영역인 임대차 계약을 법으로 무리하게 강제화할 경우 재산권 침해나 위헌의 문제가 대두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필요한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생계형 임대인 등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약하다는 지적도 많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임대료멈춤법’ 등은 현실성은 낮고 사회적 분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임차인의 부담을 임대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임대료 문제는 국가재정을 통해 부담해야 하며,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보편지급을 그 방법을 내세웠다.
asj0525@kukinews.com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