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내 여성 화장실·탈의실 의무화

건설현장 내 여성 화장실·탈의실 의무화

기사승인 2020-12-28 17:23:39
▲건설 공사 현장.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건설 공사현장 내 여성 노동자를 위한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 대책이 법으로 마련된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28일 여성 건설노동자의 차별방지와 근로환경을 개선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남성과 여성 근로자가 함께 근로하는 현장에서 남녀를 구분한 화장실,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은 5년마다 수립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성인지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건설노동자 중 여성은 20만명이 넘어 전체 10.2%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 건설노동자의 수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형틀목공, 건설중장비 기사 등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일하는 여성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아직도 남성 중심의 건설 현장에서 성차별이 만연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세면 목욕 시설 및 화장실 설치 운영지침을 발표했지만, 이 지침이 강제성이 없고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이뤄진 바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률을 통한 강제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김수흥, 문진석, 민형배, 서영교, 안호영, 윤미향, 윤준병, 이용빈, 이장섭, 한병도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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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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