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727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81명을 적발해 과태료 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11명은 부동산 시세를 높이려고 실거래가보다 부풀려진 '업계약'을, 2명은 양도소득세를 덜 내려고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의 '다운계약'을 작성했다.
나머지 68명은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도는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중 597건에 대해선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도는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가 가족 또는 친척 등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와 비교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212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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