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0.9% 인상되며, 수당은 사실상 동결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2021년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변동분 등을 고려해 보수를 0.9% 인상된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공무원과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1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또한 수당은 사실상 동결하되, 꼭 필요한 수당에 한해 소폭 조정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시임기제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던 방식에서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정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군인(병)에 대해서는 실질적 체감 가능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봉급을 전년 대비 12.5% 인상한다. 이에 따라 병장 기준 올해 54만900원의 봉급은 내년에 60만85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강과 호수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업무에 종사는 수상안전요원(경찰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등급을 기존 ‘병종’에서 ‘을종’으로 상향한다.
헬기를 이용해 산불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산불진화대원(항공진화대원)에게는 재해율 등을 반영해 위험근무수당 ‘을종’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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