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9억, 90%…숫자로 돌아본 2020 부동산 시장

14년, 9억, 90%…숫자로 돌아본 2020 부동산 시장

기사승인 2020-12-30 06:30:08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2020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동산 문제가 뜨거웠던 한 해였다. 집값은 TV와 언론에서는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이른바 ‘로또청약’을 위한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국민 절반 수준으로 늘기도 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숫자’를 통해 되짚어봤다.


◇14년

올해 전국 집값이 14년만에 가장 많이 뛴 것으로 조사됐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2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8.35% 올랐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11.60%)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값이 지난해 말 대비 9.65%, 단독 3.87%, 연립 6.47% 상승했다. 아파트와 단독은 14년만에, 연립은 12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택 전셋값도 지난해 말과 비교해 6.5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12.30%) 이후 9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 것이다. 상반기까지 0.06∼0.27% 상승률을 유지하던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 도입이 가시화된 7월(0.44%)과 , 법이 시행된 8월(0.52%) 상승폭이 커졌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해 말 대비 7.52% 올랐고, 단독 2.96%, 연립 5.61% 상승했다. 아파트와 연립은 각각 2011년(16.21%·7.89%) 이후 9년만에, 단독은 2015년(3.69%) 이후 4년만에 최고로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안세진 기자

◇9억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억원을 돌파했다. 중위가격은 모든 주택을 가격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중간값이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1216만원을 기록해 전월(8억9751만원) 대비 1.6% 상승했다. 

12월인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4741만원으로 3500여만원 더 올랐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 절반가량이 종합부동산세와 대출규제 등을 받는 고가주택 범위에 들어온 셈이다. 9억원은 정부의 각종 세금·대출 규제의 기준이 된다. 현재 지역별 중위가격은 강남 11개구 11억1849만원, 강북 14개구 8억2070억원 수준이다. 또한 강북 아파트값이 8억원을 넘기기도 했다.

◇15년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연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 넘게 저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올 11월 기준 전국 PIR(소득 3분위의 3분위 주택 구입 기준)은 5.5년이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 PIR은 15.6년에 달해 2019년 1월(12.9년)보다 2년이나 늘었다. 연소득 3분위인 중위 소득계층이 서울에서 중간 가격대(3분위) 집을 사려면 연소득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15년 넘게 저축만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의 한 모델하우스 모습. 사진=안세진 기자

◇2700만명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700만명을 넘었다. 이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등을 모두 포함한 가입자 수다. 대한민국 인구수가 약 520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이 청약통장에 가입한 셈이다.

1순위 자격을 갖춘 가입자는 1494만8433명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지역이 887만7005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678만584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올해 4월 2600만명을 넘어선 이후 7개월 만에 100만명 이상 늘어났다.

◇90%

부동산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된다.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선정, 감정평가 등 60여개 분야에서 부담금을 매기는 기준 지표로도 활용된다. 그간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이 실제 가격 대비 낮은 수준으로 과세가 이뤄져 논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1월3일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90%까지 상향한다고 밝혔다. 현실화 기간은 공동주택(아파트) 5~10년, 단독주택 7~15년, 토지 8년이 예상된다.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0%다. 또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은 내년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사진=박효상 기자

◇세금 3법

내년에는 부동산 취득, 보유, 매도 3단계에서 모든 세금이 오른다. 국회는 올해 8월4일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3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을 처리했다.

종부세 인상안은 내년 6월1일 보유주택 기준으로 내년 12월에 부과된다. 종부세는 세율 기준 올해 대비 2배가량 오른다. 양도세 최고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올해 68.2%에서 내년 82.5%로 오른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증여해도 세 부담이 늘어났다. 내년 6월2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취득세는 올해 8월 이후 기존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올랐다.

◇임대차 3법

지난 7월31일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3법) 등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전월세신고제를 의무 시행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에 따라 세입자에게 1회 이내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 임대차 보장기간을 최대 4년으로 확대하고 계약갱신에 따른 차임 등을 이전 계약보다 증액할 경우 최대 5%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전월세신고제의 경우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계약 시 집주인·세입자 당사자는 30일 내에 주택 소재지 지자체에 보증금 등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사진=한국부동산원

◇51년

한국감정원이 1969년 설립된 후 51년 만에 ‘한국부동산원’으로 사명을 바꾸고 12월 새롭게 출범했다. 당초 한국감정원에서는 감정평가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했지만 ‘감정원’이라는 사명을 사용하다 보니 업무에 대한 오해가 발생했었다. 이에 국회는 지난 5월 관련 내용을 담은 한국부동산원법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원은 주택 등 건축물 청약에 대한 전산관리와 지원, 부동산 정보의 제공·자문, 도시·건축 관련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동산원은 부동산가격 조사·관리와 공시, 통계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리츠 신고센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신기술을 융합한 모바일 현장조사, 공시가격시스템 고도화와 통계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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