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을 위해 위장결혼까지…국토부, 부정청약 197건 적발

청약당첨을 위해 위장결혼까지…국토부, 부정청약 197건 적발

기사승인 2021-01-04 17:49:09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수도권에서 자녀 2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A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가 3명 있는 30대 B씨와 결혼해 수도권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을 신청해 당첨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현장조사 결과 B씨와 B씨의 자녀3명 모두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A씨의 주소지에 전입해 당첨된 직후 원 주소지로 다시 전출한 후 이혼했다. 국토부는 부양가족수를 늘려 높은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결혼, 위장전입을 했다고 판단하고 A씨와 B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했다.

#가족 6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C씨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D씨의 주소지로 전입해 수도권 내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해 당첨됐다. 그러나 국토부 현장조사 결과 D씨가 A씨의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B씨를 위장전입시키는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의심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현장점거를 실시한 결과 197건을 부정청약 의심사례로, 3건을 불법공급 의심사례로 적발해 수사의뢰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21개 단지(서울 3개, 인천 4개, 경기 7개, 지방 7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위장전입(134건)이다. 청약통장 매매(35건), 청약자격 양도(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장결혼과 위장이혼도 7건 적발됐다.

또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로 공급하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부정공급 의심사례 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에 처해진다.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된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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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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