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한항공 유상증자 ‘반대’ 의견…주주가치 훼손 우려

국민연금, 대한항공 유상증자 ‘반대’ 의견…주주가치 훼손 우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위한 유상증자 안건 6일 임시주총서 상정

기사승인 2021-01-05 15:47:53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국민연금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반대키로 했다. 

5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오용석)는 제1차 전문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임시주주총회(1월6일 예정) 안건(정관 변경)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대한항공의 정관변경 승인의 건과 관련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해 대한항공의 수익증대, 비용 효율성 등 시너지 효과, 국내 항공서비스의 독점적 지위 확보를 통한 국제적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체결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 없이 인수를 결정한 점, 아시아나항공의 귀책사유를 계약해제 사유로 규정하지 않아서 계약 내용이 대한항공에 불리할 수 있는 점 등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시됐다. 

정관변경의 내용은 발행예정주식수를 확대하는 것이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것으로 인수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표결한 결과 반대의견이 우세해 최종적으로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해 이루어졌다. 공단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 등은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항공은 발행주식 총수를 늘리는 정관(제5조2항) 변경이 필요해 오는 6일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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