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비대위 “건산법 철회해야…조합 기본권 박탈”

건설공제조합 비대위 “건산법 철회해야…조합 기본권 박탈”

기사승인 2021-01-05 17:06:52
▲사진=건설공제조합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건설공제조합 비대위가 건설산업안전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회와 청와대, 국토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인 건설사업자들이 출자해 설립한 협동조직으로,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는 순수 민간기관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조합원(건설사) 운영위원 참여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종전 13명이던 조합원 운영위원을 9명으로 줄이고 대한건설협회장을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설공제조합 비대위는 탄원서에서 “공제조합은 순수 민간 기관으로, 조합원들의 자율적 경영이 기본원칙인데, 시행령 개정안은 조합 운영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 한다지만, 오히려 관치 운영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현재도 조합을 감독하는 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국장급 위원, 정부위촉 운영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상대책위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대안으로 건설협회 시도회장들이 조합원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업계 의견을 대변하는 걸 제안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재검토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을 건의한다”며 “조합의 근본적 개혁과 조합원의 권익, 조합의 발전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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